일반 국내 주식형 ETF의 경우에는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은 부과되지 않고 분배금에 대해서 15.4%(배당소득세 14%+주민세1.4%) 세금을 지급하면 되었습니다.
반면에 해외지수, 상품 등 기타 ETF는 보유기간 과세가 적용됩니다.
따라서, 매도가격과 매수가격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①매매차익과 배당 소득 등으로 인한 ②과표기준가의 상승으로 인한 이익 중 작은 것을 기준으로 소득세가 부가됩니다.
기타 ETF 중에서도 채권, 파생상품의 경우에는 과표증분이 거의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소득세를 내는 일은 극히 드물게 됩니다.
결론적으로 국내 주식형 ETF의 경우에는 분배금에 대해서만 15.4%의 세금을 지불하고 해외지수 ETF에 대해서는 매매차익과 과표증분 중 작은 것을 대상으로 세금을 지불하게 됩니다.
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
l 국내 주식형 ETF의 경우입니다. 이 경우에는 분배금에 대해서만 세금을 지급하면 됩니다.
◎ KINDEX 200 상장지수투자신탁 - 투자신탁 분배금 지급기준일 : 2012-04-30 - 투자신탁 분배금 지급예정일 : 2012-05-08 - 1좌당 예상분배금(원) : 270 - 1좌당 과세표준액(원) : 266
|
위의 공시처럼 분배금 지급기준일이 4월 30일이기 때문에 KINDEX200의 분배금(세전 270원)을 받기 위해서는 4월 26일까지 매수를 해야 하고 4월 27일은 분배금만큼의 NAV가 하락하는 분배락일이 됩니다. (4/28~4/29 비영업일)
5월 8일에는 예상분배금 270원에서 40.964원의 세금[좌당 과세표준액 266원 * 15.4%(배당소득세 14% + 주민세 1.4%))을 원천 징수한 세후 금액으로 229원이 입금됩니다.
l 다음은 해외지수와 같은 기타 ETF의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.
ETF 매도 시 가격하락으로 손실이 난 경우라면 세금은 없게 됩니다.
하지만, 가격 상승으로 매매차익을 얻은 경우엔 과표기준가의 변동과 비교해야 합니다.
만약 ETF 10주를 8400원에 사서 8460원에 오른 상태로 팔게 되면 매매차익은 600원(60×10)이다.
이 기간에 과표기준가는 8245원에서 8307원으로 62원 올랐다고 한다면, 과표기준가 상승분에 의한 차이 는 620원(62×10)이 됩니다.
이런 경우에 투자자는 이 중 매매차익에 의한 600원에 대해서 15.4%의 세금(92.4원, 배당소득세 14% + 주민세 1.4%)을 내면 됩니다.
해외 ETF는 펀드 내에서 발생하는 이득이 대부분 과세 대상 소득이며 대개는 매매가격과 과표기준가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매매차익 분에 대해 15.4% 정도 세금을 부담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